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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8년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노인복지주택에 예순 살 미만인 사람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노인복지주택 소유 제한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60살 미만인 사람에게 양도나 임대가 가능해졌지만, 건설 사업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천 8년에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을 60살 미만인 사람에게 양도, 임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며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